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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자사고는 교육을 계급화 시킬 것”
MB정부 교육정책 1년 평가 토론회
‘소수 특권층 위한 교육’ 목소리 커
한겨레 이종규 기자기자블로그

“이명박 정부의 학교 다양화 정책은 의도적인 불평등 전략이며, 자율화는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해체하고 있다.”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등의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1년 평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소수 특권층을 위한 교육’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발제자로 나선 이윤미 홍익대 교수(교육학)는 “상층부의 욕망이 특권화하고 명품화하는 사회적 조건에서 다양화는 특권화를 의미할 뿐이며, 이는 소수를 위해 다수의 포부를 냉각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 등을 확대해 상층부의 열망을 꾸준히 흡수하면서, ‘2부 리그’로 전락한 일반고에서는 ‘취미 활동’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특성화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체제를 다양화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현 정부는 ‘사교육 절반’ 등 스스로가 내세우는 목표들은 전혀 해결하지 못하면서 교육불평등을 심화하고 있고 공공제도로서의 공교육이 지닌 교육기회 배분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희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고등교육정책 발제문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자율화는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적 참여는 배제한 채 사립대 이사회 등 경영자를 중심으로 한 자율화에 그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립대의 건전 운영을 위해 마련된 조처들을 ‘규제’로 보고 철폐하면서 대학의 무책임과 방종을 불러 왔다”고 평가했다.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사태도 섣부른 규제완화로 인한 피해의 한 사례라는 것이 횡 연구원의 지적이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정책연구원의 조민환 연구원은 현 정부 교육정책의 특징을 ‘학력 서열화’로 규정했다. 학교 다양화와 일제고사 성적 공개를 통해 학교를 줄세운 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학교를 선택하면 대학들은 대입 자율화를 통해 상층부 학교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자율적으로 보충해서 입학시켜줘 교육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심화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Posted by 조구르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21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안을 제출했고, 6월 3일 발표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26일 사교육비 경감 7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 1개월여만에 별도 대책이 나온 것은 23일 국무회의와 24일 시도교육감 오찬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사교육비 관련 발언에 비추어 볼 때 정부 내용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 정두언 의원이 학원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려다 내부 동의를 얻지 못해 제출하지 못하였고,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이를 밤 10시까지로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한 사례나 26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7대 대책에 대해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측과 전혀 합의된 바 없으며, 들은바도 없다. 당정협의도 한 적 없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볼 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내용들이 사교육비를 줄일 가능성은 있으나, 부유층 사교육비만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교육비 문제는 해소해야 하지만, 누구를 위한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이 정부는 부자 감세, 서민 증세 하듯이, 사교육비도 부자 경감, 서민 증감으로 가고 있다.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줄어도 서민들의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는다.

우선 고입 제도 개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외고, 과학고는 내신 반영을 제한하고, 외고는 외국어, 과학고는 수학 및 과학을 듣기, 심층 면접, 논술 등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율형사립고를 확대하며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율형사립고다. 자율형 사립고의 ‘선지원-후추첨’ 선발은 자율형 사립고의 비싼 등록금 책정액에 비추어볼 때(최소 약 500만원 추정, 수익자 부담 경비 포함시 600만원 이상, 기존 자사고 수준 교육비 투자시 1천만원-1천5백만원 이상 추정) 부모의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중산층과 서민에 대해서는 아예 자사고에 대한 접근권조차 봉쇄하는 것이다. 이는 사교육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교육의 극단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는 사교육비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학교 선택을 할 수 없는 서민의 사교육비가 아니라, 부유층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방안일 뿐이다. 돈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학교에 추첨으로 가기 위해 굳이 있는 집에서 사교육을 기를 쓰고 시킬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


서민층이 자녀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입시 명문고는 외고와 같은 특목고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외고, 과학고의 변경될 입시 제도는 외국어 및 수학, 과학에서의 선행 학습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 분야의 사교육은 오히려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숙형 자율학교 추가 지정 운영 역시 학교 서열화를 확대하는 것으로, 사교육 확대의 근본 모순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먹고살만한 안정적인 직장은 세칭 명문대를 나오지 못하면 기대하기 어렵다. 명문대를 가는 길은 자사고, 특목고의 넓은 길과 일반고에서의 고군분투라는 가시밭길로 이원화되고, 자사고는 개인이 성취한 학업성적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거대한 진입장벽이 설치되는 것이다. 자사고는 포기하고, 특목고라도 가기 위한 사교육, 일반고에서 자사고, 특목고를 따라잡기 위한 사교육은 절대로 줄어들지 못한다. 부유층 사교육비가 일부 줄어들고 그 돈이 자사고, 명문대 등으로 흘러들어갈 뿐이다.

대입 선진화의 내신절대평가, 내신비중 축소 등도 커다란 문제가 있다. 고 1 내신 반영을 배제하는 것은 고 1까지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2학년 3학년때의 선택 심화 과정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사교육 수요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외고, 자사고는 학교에서 감당해주겠지만, 일반고교의 학생들은 절대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또, 내신 절대평가는 관리가 잘되어야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으나 내신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신뢰도 저하의 문제, 고교 서열화 초래 등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비평준화 지역이다. 서울도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율형사립고 등으로 사실상 평준화 해체가 진행중이다. 서열화는 근본적으로 사교육을 확대한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 합의 없는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이다. 입학사정관 제도는 정성적 평가 기준이 작용하는 부분으로, 사회적 합의와 각 대학의 선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오히려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의 문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 각 대학의 학벌, 서열 체제가 존속하는 현상황에서는 이 역시 부유층만의 사교육비 경감이 이뤄질 것이다. 이미 연세대는 수년째 기여입학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고대 역시 고교등급제를 적용하다 적발되어 처분을 받았음에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돈만 내면 원하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고, 돈이 있어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면 원하는 대학에 갈 길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것 아닌가. 사교육 잡자고 하면서 부유층 사교육비만 줄여주고, 사교육보다 더 심각한 교육의 극단적 양극화를 제도화하는 것이 MB정부의 사교육 대책이다.


자율형 사립고가 아닌 공립의 개방형 자율학교를 확대하여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는 평준화를 바탕으로, 등록금 부담이 동일하고, 지역에서 추첨하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또 최근 새로운학교 네트워크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시도를 통해 학교 다양화가 아닌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이뤄 학부모 누구나 부담없이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또, 수능 폐지, 학벌체제 해소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여러가지 안을 제시할 수 있겠다. 우선은, 근원적인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보편교육인 고등학교 교육의 무상교육화, 출발점에서의 질좋은 유아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출발점 평준화,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등록금상한제 및 합리적 책정과 후불제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것이 합리적방향일 것이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Posted by 조구르미

.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교육 분야 주요 내용


MB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중 교육 분야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 촉진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추진

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확대

외국대학의 설립기준(교사(校舍) 등) 완화 추진

외국대학 회계의 본국 회계규정 적용 근거 마련 등 추진


❑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국제인재교류 프로그램을 ‘Global Korea Scholarship'으로 브랜드화하고, 아시아 우수학생 교류 프로그램 (CAMPUS Asia) 실시

한국유학안내 시스템의 多언어 서비스 확대 및 정보제공의 내실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수학여건 개선

우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학-기업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설 지원



. 주요 문제점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문제의 핵심은 '우수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촉진'에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 공교육을 서비스 산업 범주에 포함 시킨 것 자체가 문제

❍ 사실상 초․중등 분야의 교육시장 개방과 같은 의미임.

❍ 국가의 주요한 공공 영역인 교육을 ‘시장’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교육의 기회 균등’과 같은 보편적 공공성을 파괴하고 상류층만의 학교로 교육격차 확대

❍ 일반 사립학교가 형평성을 내세우며 영리법인화 시도 가능성 높음


❑ 외국교육기관 결산상 잉여금 해외 송금 허용 추진

❍ 사실상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 허용

❍ 잉여금 창출을 위해 내국인에 대해 고액 납입금 징수

   ※ 제주국제학교 용역보고서에 따른 납입금 : 초등 1,740만원, 중등 1,960만원

내국인 학생 모집을 위해 교육과정 왜곡 가능성

   ※ 송도국제학교의 경우 외국인 입학희망자가 없어 개교가 불투명했으나, 이번 선진화 방안 발표에 따라 내국인 학생 만으로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되어 학교설립인가서 제출 예정

❍ 한국에서 돈을 벌어 본국으로 송금하는 외화 유출의 문제 발생


❑ 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 확대

현행 재학생의 30%, 5년 이후 10% 범위로 제한한 것을 한시적으로 ‘정원’의 30%로 변경

  - 재학생의 30%라고 할 때, 외국인 학생의 등록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정원’의 30%가 되면 외국인 학생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내국인 학생 입학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목적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자녀들의 교육 여건 조성(외국인의 생활 여건 개선) 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목적의 정당성 상실

❍ 상류층의 교육을 위한 ‘귀족 학교’로 자리매김되면서 학교 서열화를 초래하고,  보편 교육의 상대적 박탈감 및 사회적 갈등 초래


❑ 외국 대학 회계의 본국 회계규정 적용 근거 마련 등 추진

❍ 학교 사업을 하는 외국 영리법인의 회계 규정 적용을 위한 조항

❍ 국내 대학들의 영리 법인화, 상업성 강화의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

  → 고등교육의 공공성 및 국가의 책무성을 포기하는 것


. 입장 및 대안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대안은 공립외국인학교, 혹은 기존 국내 외국인학교 운영 경험을 살린 외국인학교 컨소시엄 구성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 송금은 허용할 수 없음.

❑ 내국인 입학 비율의 문제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목적에 비추어볼 때 현재와 같이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


❑ 외국 대학 회계의 본국 회계규정 적용은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체계에 비추어볼 때 국내 대학과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 외국교육기관의 대안


 1) 공립외국인학교 건립

  - 교육인프라 구축은 정부, 학교운영은 외국 유명 교육기관,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및 지자체가 부담하는 형식의 새로운 학교 형태 설립

  - 우수한 외국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급하고, 외국인 교사 등의 인건비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

  - 공립외국인학교는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 투자자 유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여 재정적 손해를 감수하고, 학교의 성공에 의해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 경제 및 재정에는 긍정적 효과를 내는 방향 설정이 필요함.


  ○ 설립주체 : 대한민국 정부

  ○ 학교부지 : 경제자유구역청이 학교운영자 또는 설립주체에게 장기 무상 임대

  ○ 학교운영 : 외국교육기관(유치)

  ○ 운영비용 : 납입금 / 해당 지자체 보조금

  ○ 학생구성 : 외국 교육기관장에게 위임


 2) 외국인학교 컨소시엄 구성

  -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들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미 주한 외국 투자자들에게 그 우수성이 알려져 있음.

  - 따라서, 인프라 구축은 정부지원으로 하고, 학교는 서울외국인학교 등 몇몇 학교에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면 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설립주체 : 외국인학교 컨소시엄

  ○ 학교부지 : 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주체에게 장기 무상 임대

  ○ 학교운영 : 외국인학교 컨소시엄

  ○ 운영비용 : 납입금 / 해당 지자체 보조금

  ○ 학생구성 : 외국 교육기관장에게 위임

Posted by 조구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