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교육 분야 주요 내용
MB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중 교육 분야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 촉진
❍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추진
❍ 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확대
❍ 외국대학의 설립기준(교사(校舍) 등) 완화 추진
❍ 외국대학 회계의 본국 회계규정 적용 근거 마련 등 추진
❑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 국제인재교류 프로그램을 ‘Global Korea Scholarship'으로 브랜드화하고, 아시아 우수학생 교류 프로그램 (CAMPUS Asia) 실시
❍ 한국유학안내 시스템의 多언어 서비스 확대 및 정보제공의 내실화
❍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수학여건 개선
❍ 우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학-기업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설 지원
Ⅱ. 주요 문제점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문제의 핵심은 '우수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촉진'에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 공교육을 서비스 산업 범주에 포함 시킨 것 자체가 문제
❍ 사실상 초․중등 분야의 교육시장 개방과 같은 의미임.
❍ 국가의 주요한 공공 영역인 교육을 ‘시장’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교육의 기회 균등’과 같은 보편적 공공성을 파괴하고 상류층만의 학교로 교육격차 확대
❍ 일반 사립학교가 형평성을 내세우며 영리법인화 시도 가능성 높음
❑ 외국교육기관 결산상 잉여금 해외 송금 허용 추진
❍ 사실상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 허용
❍ 잉여금 창출을 위해 내국인에 대해 고액 납입금 징수
※ 제주국제학교 용역보고서에 따른 납입금 : 초등 1,740만원, 중등 1,960만원
❍ 내국인 학생 모집을 위해 교육과정 왜곡 가능성
※ 송도국제학교의 경우 외국인 입학희망자가 없어 개교가 불투명했으나, 이번 선진화 방안 발표에 따라 내국인 학생 만으로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되어 학교설립인가서 제출 예정
❍ 한국에서 돈을 벌어 본국으로 송금하는 외화 유출의 문제 발생
❑ 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 확대
❍ 현행 재학생의 30%, 5년 이후 10% 범위로 제한한 것을 한시적으로 ‘정원’의 30%로 변경
- 재학생의 30%라고 할 때, 외국인 학생의 등록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정원’의 30%가 되면 외국인 학생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내국인 학생 입학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목적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자녀들의 교육 여건 조성(외국인의 생활 여건 개선) 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목적의 정당성 상실
❍ 상류층의 교육을 위한 ‘귀족 학교’로 자리매김되면서 학교 서열화를 초래하고, 보편 교육의 상대적 박탈감 및 사회적 갈등 초래
❑ 외국 대학 회계의 본국 회계규정 적용 근거 마련 등 추진
❍ 학교 사업을 하는 외국 영리법인의 회계 규정 적용을 위한 조항
❍ 국내 대학들의 영리 법인화, 상업성 강화의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
→ 고등교육의 공공성 및 국가의 책무성을 포기하는 것
Ⅲ. 입장 및 대안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대안은 공립외국인학교, 혹은 기존 국내 외국인학교 운영 경험을 살린 외국인학교 컨소시엄 구성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 송금은 허용할 수 없음.
❑ 내국인 입학 비율의 문제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목적에 비추어볼 때 현재와 같이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
❑ 외국 대학 회계의 본국 회계규정 적용은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체계에 비추어볼 때 국내 대학과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 외국교육기관의 대안
1) 공립외국인학교 건립
- 교육인프라 구축은 정부, 학교운영은 외국 유명 교육기관,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및 지자체가 부담하는 형식의 새로운 학교 형태 설립
- 우수한 외국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급하고, 외국인 교사 등의 인건비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
- 공립외국인학교는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 투자자 유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여 재정적 손해를 감수하고, 학교의 성공에 의해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 경제 및 재정에는 긍정적 효과를 내는 방향 설정이 필요함.
○ 설립주체 : 대한민국 정부
○ 학교부지 : 경제자유구역청이 학교운영자 또는 설립주체에게 장기 무상 임대
○ 학교운영 : 외국교육기관(유치)
○ 운영비용 : 납입금 / 해당 지자체 보조금
○ 학생구성 : 외국 교육기관장에게 위임
2) 외국인학교 컨소시엄 구성
-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들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미 주한 외국 투자자들에게 그 우수성이 알려져 있음.
- 따라서, 인프라 구축은 정부지원으로 하고, 학교는 서울외국인학교 등 몇몇 학교에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면 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설립주체 : 외국인학교 컨소시엄
○ 학교부지 : 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주체에게 장기 무상 임대
○ 학교운영 : 외국인학교 컨소시엄
○ 운영비용 : 납입금 / 해당 지자체 보조금
○ 학생구성 : 외국 교육기관장에게 위임